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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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