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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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