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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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