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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차입금)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9 (Borrowings)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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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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