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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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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51조에 따른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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