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7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count)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A Saemangeum Project Special Account may be established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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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