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ㆍ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