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