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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할 것

4. 삭제<2014.12.9>

5. 부채성 자본 조달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6.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8. 대주주가 발행ㆍ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할 것

9. 할부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 삭제<2021.3.23>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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