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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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