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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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