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수원관리규칙 ›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23>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인구 현황

2.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취수 현황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상수원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