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상수원관리규칙 ›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