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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 (Presumption of Gift of Funds for Acquiring Property)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paid:r리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roved프r루v브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1. Income인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axed택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was워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axed;택스트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out아웃 of어v브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ssuming어수밍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0.2.1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debt뎃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debt뎃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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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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