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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2절 여객운송

상법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08 (Lia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Baggage)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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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carry-on캐r리-안 baggage배거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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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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