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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Commercial Act, Article 811 (Rescission on Statutory Grounds and Related Matters)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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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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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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