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7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67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Articles 209, 210, 382, 385, 386, 388, 395, 397, 399 through 401, 407, and 40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rectors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such cases, "board of directors" in Article 397 shall be read as "general meeting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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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