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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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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514-2 (Registration of Convertible Bonds)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When웬 a어 company컴퍼니 has해즈 issued이슈드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환사채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반드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forf포 each이치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반드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4.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4.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8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have해v브 been빈 offered오f퍼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ises어r라이지즈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rrives.어r라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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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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