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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Commercial Act, Article 481 (Resignation of a Bond Management Company)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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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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