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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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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Commercial Act, Article 391-2 (Auditor's Right to Attend Board Meetings and State Opinions)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An앤 auditor오디터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s.어피니언즈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acted,액티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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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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