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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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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382-4 (Directors' Duty of Confidentiality)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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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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