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Commercial Act, Article 187 (Public Notice of Filing of Actions)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Where an action for nullification or revocation of incorporation has been filed, the company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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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