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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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