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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상공회의소법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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