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특례의 제한)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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