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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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