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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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