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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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