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2024.1.9>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