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장의 설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