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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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