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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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