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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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