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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4-3 (Dismissal of Members, etc.)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어 member멤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member멤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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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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