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의 자격
4.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