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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9.8>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9.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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