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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9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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