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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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1절 통칙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