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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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