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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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