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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3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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