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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31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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