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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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