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