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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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