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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ㆍ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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