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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ㆍ기압ㆍ풍향ㆍ풍속ㆍ강수량 등을 관찰ㆍ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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