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0조(산사태등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