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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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