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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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